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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치기

국민연금의 폐해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9. 29. 08:16

국민연금 칼만안들었지 날강도다.
국민연금??!! 시행초기 국민들의 노후복지를 위한 초심으로만 나간다면 그 이상 무었을 바라겠는가??국민에 92%가 반대하고있는 국민연금…! 그 실태는 어떨까?
본인이 알기로는 초기에는 적게내고 많이 받자였다.그러나 연금이 고갈되자 퇴직후에 일시금으로 받던 연금도 못 받고 이제는 후손들에게 부담을 주지말자는 취지로 많이내고 적게 받자로 바뀌고있다.
또한 정치인들의 개입으로 부패의온상이 되고 설상가상으로 국민연금은 계속 오르고 악날하게도 각종 수급권제한을 만들어 교묘하게 돈(혜택)을 주지않는 횡포가 자행되고 있음이 하나둘씩 밝혀지고있다.
또한 2003년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故 송석찬 님)이 국민연금에 대한 회의와 양심선언을 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까지 생기는 작금의 현실이다.
이젠 우습게도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연장됐다는 막대그래프 몇개로 연금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바뀌고 있고 요즘은 한술 더 떠 70세로 상향 조정한다는 말도 나돌고있다.
70세라..?! 아무튼 정말 본전 찾으려면 벽에 X칠할때까지 살아야겠다.ㅠㅠ;
그러나 우리 유리지갑 인생들은 이런 국민연금의 횡포가 있음을 아쉽게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유리지갑 인생들은 그래도 꼬박꼬박 월급에서 띠어가면 언제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하며 노후에 푸른 청사진을 꿈꾸고 있지않을까?! 그러나 지금 국민연금의 모순점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실지 궁금하다.
여러가지 국민연금의 모순점을 알아보며 그 예를 들어보자

1. 부부가 모두 맞벌이를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답: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예로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받죠. 분명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제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말도 않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답: 죽기전에 이혼하면 됩니다.(웃음만 나온다)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답: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한다.
만약 부인이 회사를 다니던지 사업자등록증이있어 사업을 한다면 일원 땡전 한푼없다.
만약 남편이 세상을 등진 시기가 젊었다면 분명 부인은 아이들과의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막막하여 무슨 장사라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겨우 몇십만원 유족연금을 받을려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하니...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모순점이다. 모르죠 세금 한푼 안내는 노점상을 한다면 모를까?!
밑에 글은 위 내용과 유사한 피해사례로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린 글 입니다.읽어보시죠.
제목: 우리 남편은 국민연금공단에 기부만 합니까?
작성자 : 지미정 작성일 : 2003.03.04 조회수 : 524
우리 남편은 한달에 국민연금을 20만원 가량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타라고 우편물이 와서 공단에 갔지요.
계산을 하더니 한달에 20만원 정도 연금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납부한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산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깐 산재가 되면 그나마 50% 깍아서 한달에 1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몇년을 받으면 원금은 다받고 그 이후로는 나라의 혜택을 받으니 감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은 아이들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려면 내가 일을 해야하는데 내가 일을 하면 10만원도 지급을 못하고 혹 제가 재혼을 하게 되면 우리 남편의 연금은 아주 상실이 된다고 하더군요.
10만원을 받자고 내가 집에서 놀수도없고 그동안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번돈을 원하지도않는 국민연금을 가입시켜 매달 꼬박꼬박 피같은 돈은 받아가고 내 줄때는 여러가지 장애를 만들어 찾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국민연금이 어찌 국민을 위한 복지사업 입니까??
참 우습고 어이가 없네요. 이게 국민연금의 실상입니다.정말 좋은(?) 제도죠?!

3.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방송을 보고 국민연금에 정식으로 질문을 했죠 “정말 그렇게 됩니까?
소득이있으면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결국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얼버무리고 말더군요.
그래서 전화 끊기전에 답답하여 물어보았죠”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도 이제도가 말이 않된다는거 아시죠?"(대답이없다!)
대답 안하시면 인정하는걸로 생각하죠” 라고하니 아무 대답도 않하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홍보방송은 거짓 광고 입니다.
분명 연금법에는 우리도 모르는 함정으로 “소득 활동시는 수급권이 박탈됩니다.” 라는 조항 있습니다.이걸보면 연금 타려면 늙어서는 무조건 놀아야겠죠.
국민연금을 홍보할때는 마치 보험료만 납부하면 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것처럼 하면서 막상 연금을 수급할때는 국민연금 홍보에는 없던 심사규정을 들먹이며 지급안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국민연금의 모순점 입니다.

4.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그럼 연봉 몇억(?)이상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재분배라는 것 일까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5.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답: 합니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 빌렸습니까?
아무튼 통장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차압 합니다.(지역가입자경우)
요즘같이 불경기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더 처절합니다.
연금을 못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차압딱지를 붙히고 주거래통장을 압류하는건 물론이고 연금 내는 돈도 자기들이 동종업계 평균이 어떻다는 잣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안내면 물론 엄청난 봉변을 당하죠.
그러다 좀 열받은 서민들이 공단가서 따지고 큰소리치면 깍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 없습니다.

6. 선진국이 한다는데..! 우리도 무조건해야 한다?! ? 참 웃기죠?!
선진국에서는 연금 밀리면 신용카드 할부로 연금을 내는가 봅니다.
왜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은가 했더니 없는 서민들이 무리해서 카드로 국민연금을 내다보니 이젠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까지 되었군요.
처음 듣는 소리 라고요? 사실 입니다.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소외된 국민들은 얼어죽던 말던 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든 연금을 징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님들은 당장 굶고있다면 먼훗날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겠습니까?
쌀을 사시겠습니까? 죽은 후에 연금이라??!! 답답하네요.

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답: 맞습니다! 세금 입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비싼 세금입니다. 세금이라는 증거요? 증거는 이렇습니다.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이란 세금체납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 매달 내고있는 개인연금등을 안내면 차압이 들어온다는 이론이죠.말이됩니까?
국민연금가입자는 갖은 수급권제한으로 받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 통장과 재산을 압류당해가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갖은 횡포와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줘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 처럼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다라고 얘기하며 발뺌을 하고있죠.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황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 합니다.
예로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면 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국민연금장애 1~4급 경우)그러나 장애자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따라 연금지급 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따로 내는데 말이죠. 개인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합니까? 아니면 사귑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스스로 인정하며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용이니 다른 개인보험에 가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라고 해놓고 온갖 어렵게만든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 한다는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9. 김씨는 월 15여만원을 버는 영세 상인 입니다.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최저수입미달로 세무서에서 세금도 면제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가입서에 실제 수입인 15만원을 적었습니다 김씨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낼까요?(국민연금 최하위 등급의 수입은 22만여원 입니다. 이때 15400원을 냅니다)
답: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그지역 동종 평균을 내서 15만원을 벌던 80만원을 벌던 그 평균이상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면 최소한 8만원정도는 각오해야 합니다. 8만원이면 평균 수입이 110만원 이상인사람이 내는 금액입니다. 동종평균뭐라는 잣대를 이용해 100만원 이상 수입을 낸걸로 보고 15만원을 벌어 8만원은 내야 하죠.
등급하향조정 절대 불가 합니다.

10. 장사를 하던 박씨는 2003년 2월1일까지 장사를 하고 집에서 놀고(?)있습니다. 2월달의 국민연금을 낼까요?
답: 냅니다. 하루라도 속하면 한달치 다 내야 합니다.

11.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5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연봉 200억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5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12. 5월에 장사를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했던 박모씨는 갑자기 일이 생겨 6월 1일부터 휴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경 세무서에서 휴업신고도 6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 하고 연금공단에 사본을 보냈습니다. 아직 연금가입 신청서를 보내지 않았던 박씨는 갑자기 6월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6월달은 전혀 소득활동이 없었던 박씨는 연금을 낼까요?
답: 냅니다. 공단에서 6월1일자로 취득하고 6월 2일자로 상실처리해서 하루를 가입한걸로 서류조작을해 가입한걸로 보고 고지서 날립니다. 18일경에 휴업신고를 해도 2일자로 상실한 걸로 됩니다.

13. 연금이 잘못된 것 같아 1355번에 전화를 걸어 친절히(?)상담을 받고 안내도 된다는 말을 들은 최모씨는 다음달 연체료 5%가 가산된 고지서를 받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잘못 알려줬다는 걸 알게된 최모씨는 연체료를 감면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불가합니다. 전화상담원은 공단직원이 아니므로 전혀 사실과 다를 수 있고, 다른 사실을 통보 받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14.정부부처,군,기타 요직에서 잘 먹다가 밀려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자리 만들어 주는게 정부입니다.철밥통들의 전통입니다.
국민연금?
마찬가지입니다.지금 전산망이 어느기관,부처 할것없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읍니다.
지난날 전산망 미비할 때야 인력이 많이 필요했읍니다.지금 공단에 가보세요.
뒤쪽에 큼지막한 책상은 왜그리 많은지....
그 책상60%는 놀고먹는 사람입니다..
완전 전산화 되었으면 인력감축 해야할것 아닙니까?그리고. 지역별 2~3개씩되는 공단 통폐합 해야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간단하게 인건비 40% 절감하면 연금인상 운운 할거 없읍니다.
정부 정책입안 하는 사람들이나,지 밥그릇 지키겄다고 으르렁 대는 000이나 똑같은 자식들입니다.
애매한 쥐꼬리 봉급자만 봉입니다.

15. 처음부터 장애자인 사람을 가입시켜서 들게하고(초창기에는 보험을 들도록 종용했음) 공단법으로 연금을 안줍니다.이게 국민을 위한 연금입니까?
제목 혈액 투석환자(장애2급)가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작성자 임00 작성일 2005.04.14 조회수 44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민연금 처음시행하던때에 연금을 들었는데 그때는 장애자 규정이 없어서 최고 금액으로 계속 내다가 도중에 혈액 투석환자는 국가에서 장애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단에 가서 상담하니 연금가입 이전부터 앓고 있던 질환이라 장애연금은 줄수가 없고 연금 내는것만 중지해논 상태입니다 이건 연금법이 대단히 잘못된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장애자인 사람을 가입시켜서 들게하고(초창기에는 보험을 들도록 종용했음)공단법으로 연금을 못줍니까? 현재 저는 직업이 없는 상태로 모든 기능과 질병이 악화올 한해만도 1000만원이 넘는돈을 병원비로 지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버틸수조차도 없는 상태로 공단측의 답변을 들어보고 공단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우롱하는 처사로 대처하지 마시고 올바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험료를 내던 중간에 받았던 장애 진단은 장애자로 취급않나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분이 한둘이 아니더군요

16. 장사를 하고 살던 독신 강모씨는 8월에 몸이 아파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서 2년간 요양을 했습니다. 다시 장사를 하려는데 공단에서 300여만원의 국민연금 독촉을 받았습니다.(연체료 15% 가산) 다 내야 할까요?
답 : 내야 합니다. 납부 유예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내야합니다. 6개월 분납도 가능하답니다. 카드도 받는답니다.

17. 이사를 자주 다니던 전씨는 공단에서 재산압류에 관한 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고지서 한장도 못받았던 전씨는 공단에 항의해 연체료를 감면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가능할까요?
답 : 불가합니다. 매달10일은 연금을 당연히 내야한다는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고지서와 상관없이 무조건 알아서 내야 합니다.

18. 20년간 공직생활을 하던 박씨는 월수입 1000만원이 되는 큰 식당을 운영합니다. 국민연금을 얼마 낼까요?
답 : 한푼도 안냅니다. 공무원 연금에 수급권을 딴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가입해서 내는 사람이 바보죠.

19. 장사하는 강씨는 2년간 연금을 내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1355번에 문의를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답 : 없습니다. 전화상담원들은 심사청구 제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해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라합니다. 서면으로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데 하향등급 받기는 로또입니다.

20.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사를 시작한 박씨는 자신의 소득 80만원보다 훨씬 많은 8만여원(110만원이상 수입일때 내는 금액)을 연금등급으로 책정 받았습니다. 1년이상을 내고 세무서에서 그동안의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고 하향 등급조정을 얻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낸 연금중 실제 등급에 해당하는 분을 제외하고 차액을 환급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 절대 불가합니다. 연금은 과오납이 아니면 절대 돌려 주지 않습니다. 한번들어가면 늙어야 찾아갈 수 있습니다.

21. 64세인 김씨는 매달 20여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너무 적어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해 한달에 50여만원을 법니다. 연금은 어찌 될까요?
답 : 못받습니다. 돈을 벌면 못받습니다. 공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내가 냈던 내돈을 받는 것이지만 못받습니다.

22. 50세부터 병원에 입원해 70세에 퇴원한 박노인은 연금을 수령하기위해 공단에 갔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답 : 못받습니다. 소멸시효라는게 있어 내돈 찾는데도 기간이 있어 5년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23. 세무서에서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하향등급조정을 신청한 최씨 가능할까요?
답 : 못받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신고를 어떻게 믿냐는 말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세금 다 못 받는 우리나라 국세청은 바보인가 봅니다.

24. 남편 이씨는 회사원 입니다. 부인 최씨는 작은 부업을 하면서 6개월간 국민연금을 납입했습니다. 임신을 한 최씨는 더이상 돈벌이를 할 생각이 없어 탈퇴를 하고 납입한 연금을 돌려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 불가 합니다. 국민연금은 탈퇴 할 수 없습니다. 탈퇴는 임의 가입한 바보들만 할 수 있습니다. 연금환급 또한 불가 합니다. 늙으면 찾아 갈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은 못받고 자기돈만 찾아 갑니다.

25. 직장에 다니던 전씨가 퇴사를 하자마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한번 장사하면서 한번 같은달에 2번 연금을 내었습니다. 전씨는 3개월후 과태료를 물면서 납부를 했고, 나중에 과오납을 알고 반환 신청을 하자 50일 후에 돌려 주었습니다. 이자는 어찌 될까요?
답 : 한푼도 없죠. 과태료는 5%씩 붙지만 돌려 줄땐 이자한푼 주지 않습니다

26. 유족연금 대상자가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수급하기 불가능한 조항이란 점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유족연금이 수급권자 당사자인 경우보다 유족인경우 삭감되어 지급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수급권의 개악같은 제약 입니다만, 그 유족연금 대상자가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수급하기 불가능한 조항이란 점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법조항에 근거한 내용>
☞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 중 최우선 순위의 유족에게 지급함
- 유족순위
1. 배우자 (남편은 60세 이상 ,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포함)
2. 자녀 (18세미만 , 양자 , 태아포함)
3. 부모 (60세 이상 , 배우자의 부모포함 ,양부모포함)
4. 손자녀 (18세 미만)
5. 조부모 (60세 이상 ,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단, 적모, 서자, 계모자는 인정되지 않음 (법 제63조 제1항 , 제2항)
☞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남편이 사망하여 배우자인 처가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5년간 연금을 지급 받은 후 소득이 있으면50세에 달할 때까지는 지급이 정지되고,50세 이후 에는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 다만 배우자가 장애등급 2급이상이거나 18세미만 또는 장애 2등급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법 제 66조 제1항)
예:) 부인을 상처한 남편이(노령연금수급자)가 66세에 사망했을때, 차순위가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연금법 조항에는 18세미만인 경우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66세때 18세미만 자녀가 존재하는 대상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물론 남편이 더 일찍 사망한 경우라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40세에 사망했다고 치더라도, 삭감된 금액을 받고서 과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요? 연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이것도 지급을 안하는데, 더구나 사고사(타인에 의한)의 경우 사회보험 일반원리에 의거 이중수급을 제한하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과연 그게 사회보험일까요?
즉, 납입한 보험료를 타기도 전에 공단금고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회보험원리를 떠드는 모순연금의 부의재분배 원리와 정면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모순의 사회보험원리로만 가입자의 수급권을 제약하는 것은 사회보험이 않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맞도록 기초연금제로 전환 실시하고, 생활의 전 보장을 어차피 못할 경우에는 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해당년도 근로자최저생계비를(도시근로자의최저생계비는 2000년도에는 대략 140만원선이였죠)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유가족의 낮은 소득을 보전해주는 시스템이 되고, 어떻게 해서든 수급권을 제한 하려는 논리모순의 남이 만들어준 원리를 들먹이기전에, 그 원리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가? 다시 한번 되집어 봐야 합니다.
베끼기에만 급급한 현행 시스템으로는 조삼모사의 땜질식 개선만 반복 될뿐입니다.
반드시 폐지해야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8대비밀이라는 문제만 보완하면 다 되는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그보다는 원론적인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강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연금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연금이 국가 복지정책에 필요하다면 원천적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무엇이 문제인가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국민연금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년금 납부에 대한 인상율(%)의 변화입니다.
- '88. 1월 상여금을 제외한 급여의 3%(본인.회사 각 1.5%씩)를 징수
- '89. 4월 상여금을 포함한 총급여의 3%로 징수,
- '93. 1월 총급여의 6%(본인.회사.퇴직적립금 각 2%)
- '98. 1월 총급여의 9%(본인.회사.퇴직적립금 각 3%)
- '99. 4월 총급여의 9%(본인.회사 각 4.5%씩)로 변경
- 그리고는 또다시 이제와서 9%를 점차적으로 15.9%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인상된 %를 보면 단지 2-3%씩 인상된 것 같아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는 변경시마다 50% 이상의 인상입니다.
즉 최초 3%는 상여금 년간 600% 일경우로 계산해보면 총급여의 2%에 해당되므로 2% --> 3% --> 6% --> 9% --> 15.9%의 변화이므로 인상율 자체로만 보아도 8배의 인상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2047년에 연금 고갈 우려로 연금납부를 9%에서 15.9%로 인상한다는 案은 62.1%의 인상이며, 노령연금 지급을 60%에서 50%로 인하한다는 것은 20%가 줄어드는 것이므로 결국은 연금지급액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2. 연금의 변화과정을 대통령 재임기간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정권이 교체되면 자동적으로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 전두환대통령(1980.09 ~ 1988.02)..(88.1 순수급여 3%)
- 노태우대통령(1988.02 ~ 1993.02)..(89.4 상여포함 3%)
- 김영삼대통령(1993.02 ~ 1998.02)..(93.1 총급여의 6%)
- 김대중대통령(1998.02 ~ 2003.02)..(98.1 총급여의 9%) (99.4 공제방법 변경)
- 노무현대통령(2003.02 ~ )..(단계적 15.9%로 인상 예정)
따라서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보아 또다시 다음에 정권이 교체되면 년금 납부액은 인상되고, 지급액은 인하될 것이 자명합니다.

3. 노령연금 지급에 대한 것입니다.
88년 1월에는 소득에 따라 최종급여의 60%~90% 정도를 노령연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0%로 바뀌더니, 언제인지는 몰라도 무슨 소린지는 모르지만 본인의 최종급여하곤 무관하게 평균임금의 60%로 바뀌었으며, 이젠 이마저 50%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4. 또한 국민연금 시행초기에 "노령년금 지급시기가 되면
일시급 또는 년금으로의 선택은 본인이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일시급으로 지급 할 경우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재형저축 이자로 계산하고 회사에서 대납한 금액은 저축이자로 계산하여 일시급으로 준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예 이제는 언급도 없습니다.

5. 항간에 떠도는 년금 지급에 대한 8가지 불합리성도 연금관리공단에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방송국 토론시에 들었는데 너무 복잡해서 도당체 무슨 소린지도 모를 말장난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우지간 연금 납입체납자에게 압류, 강제 징수도 무섭습니다.

6. 점차 국민의 출산률 저하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후세들이 부담해야 할 년금은 무지할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후세들에게 물려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 제도를 해체하는 길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살기도 어려운 요즘 국민연금을 하루라도 빨리 해체하여 각 개인이 불입한 돈을 돌려주어, 신용불량자인 사람들은 신용불량 문제도 해결하고, 내수 경제의 밑거름이 되게끔 사용하는게 낫다고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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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으면 많이 퍼가서 알려주세요.

1. 국민연금 폐지하면 사회보장 제도가 없어진다?
무식한 인간아 어찌 사회 보장 제도가 국민연금 밖에 없냐?
사회생활 기초보장법을 마련하면 된다네
썩고 병들어 도저히 원 취지를 살릴 수 없는 것을 폐지하고 진정한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2. 국민연금은 부의 재분배효과가 있다?
웃기고 있네
사회보장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서 사회안정화를 기하는 것인데 미안 하지만 국민연금은 부의 재분배효과가 있어 사회불균형을 해소하는 기능이 없다네
현재 기준으로는 일단 가입만 하면 소득이 적든 많든 모든 사람이 낸 돈보다 많은 금액을 타는 제도야. 똑바로 알기나 하쇼.
가난한 사람 1원 내면 5원 주고, 부자들 10원 내면 20원 준다는 제도란 말야,
가난한 삶은 4원 덕보고 부자는 10원 덕본다는 말일세
이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거냐고

3. 국가가 한 약속이니 틀림없다
그러면 모든 국민에게 100평짜리 아파트를 나눠주겠다는 약속은 왜 못하냐.
국가가 약속하면 다 이뤄지냐.
향후 10-20년 뒤 국민연금으로 지급할 돈이 한해 수백조가 되는데 국가가 어떻게 줄 수 있냐?
주는 방법은 돈을 무진장 찍어내서 주는 방법, 외국에서 빌려오는 방법, 후세대가 내는 국민연금 납입금으로 할 수 있겠지
돈 찍어 내주면 그게 종이지 돈이냐?
외국은 뭘 믿고 돈을 빌려주냐?
지금 가입한 우리는 혜택본다고 치자, 후세대는 소득에 20% 이상내고 70세 이후 타는 국민연금 납부하겠냐? 그 때보다 덜내고 많이 받는 우리도 내기 싫은데, 걔들은 약 먹었냐?

4. 국민연금을 제대로 알려면 금융 피라미드 먼저 공부해 봐
어디 딴X 등에서 국민연금 수식어에 복지, 사회보장 운운하니까 무조건 좋은 제도인 둘 알고 겁없이 옹호하는데, 그러면 안 돼
어느 부모가 자식 잘 못 되라고 비는 사람 봤어, 그래도 잘 안 풀리는 자식 많지,
뜻이 좋더라도 방법을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취지만 가지고 자꾸 얘기 하지마. 취지도 제대로 지키지 않잖아.
국민연금공단 언제 구조조정 한번 했어

5. 여기 옹호하는 사람들 걔 중에는 국민연금 아니라는 것 나만큼 잘 알지?
밥 그릇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지 마.
국민연금 이건 장난칠 게 아냐.
복지부장관이고 공단이사장이고 무조건 옹호하는 사람, 나중에 잘 못되면 형사 책임까지 묻는다고 한번 해봐.
그래도 문제 없고 좋은 제도라 우기는지 알고 싶어.

6. 돈 다 돌려주고 해산하면 어쩔꺼냐고 하는 사람?
웃기셔, 여지 껏 빵꾸난 돈이 수십조가 넘어 그 돈 다 메워 줄려면 현정부 거덜나. 그래서 항상 당당한 대통령도 아직 이 문제에서는 잠잠하잖아.
딴 나라에서는 국가가 넘어지는 일이야.
그렇다고 이렇게 땜방하고 넘어가면 안 돼.
나중보다 지금이 그래도 형편이 나으니까 지금 폐지하자는 거야

월급 명세서를 볼 때마다 점점 늘어나는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공제 항목을 볼 때마다 속이 쓰리시죠?)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인데요, 의료보험이야 당장 급할 때 쓴다 치더라도 과연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노년이 됐을 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제가 경제부에 좀 있었던 탓에 지금도 주변에서 종종 이 국민연금을 정말로 받을 수 있을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물어 보시는 분들에게 저는 항상 "그거 세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나중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는 노년에 당황하실 겁니다." 라고 대답해 왔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했느냐구요?
아마 가장 떠올리기 쉬운 답은 연금관리공단이 연금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겠죠. 하지만 연금관리공단이 무지무지 똑똑해서 엄청나게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약속받은 연금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어느 나라나 국민연금을 도입한 나라라면 모두 연금 자원이 고갈돼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더구나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지 오래되면 오래된 나라일수록 연금자원의 부족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렇게 연금자원이 고갈되면서 뉴질랜드는 연금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높였고 미국은 80년대 이후 연금 보험료를 끊임없이 올리는 등 국민연금을 조기에 도입한 나라들은 연금 때문에 비상이 걸린지 오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국민연금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걸까요? 아마 첫 번째로 제기할 수 있는 위험성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연금관리공단이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00년에 주식투자에서 엄청난 손해를 봤었죠. (최근 주가가 폭락한 만큼 지금도 손해를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위험성은 정부가 개입해서 정부 멋대로 자금을 운용해 수익률이 떨어질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며 국민연금을 주식시장에 처박거나, 회사채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를 회사채를 국민연금기금에서 강제로 사들이도록 명령할 위험이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주가가 폭락하자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을 6조원이나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죠.(아까워라 내 연금T.T)
하지만 놀라운 사실(아니 끔찍한 사실이라고 해야겠군요.)은 연금기금의 운용을 환상적으로 잘하거나 정부의 개입이 전혀 없어도 연금을 제대로 받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연금을 받기가 어려운지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국민연금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해 그럴싸한 명분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인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국민연금이 왜 필요할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공식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근로자들이 앞을 제대로 못 내다보고 노년에 필요한 만큼 저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더군요.
다시 말하면 근로자는 기본적인 제 앞가림도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신 강제로 저축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긴 설명이 필요없이 황당하고 불쾌한 주장이죠.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정말로 이렇게 써놨더군요.)
연금관리공단의 두 번째 주장은 성실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합더군요. 하지만 연금으로 어떻게 성실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얘긴지 논리는 빈약합니다.
연금공단의 세 번째 주장은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 서랍니다. 이건 일단 말이 되는 것 같군요. 하지만 문제는 현재 국민연금이 고소득층의 소득을 저소득층에게 재분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소득층의 피땀어린 돈을 고소득층에게 몰아주고 있는 건지가 의문이지만요...T.T
전반적으로 세가지 명분이 다 황당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내세우고 있는 필요성은 공식적으로 이 3개 뿐입니다.
자 이제부터 한 번 이 논리들을 반박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첫 번째 주장은 근로자들이 제 앞가림도 못할 만큼 무식하다는 건데...
국 민연금관리공단은 우리 국민 모두를 흥청망청 돈을 쓰는 "한량"으로 보고 있나 봅니다. 베짱이처럼 우리 스스로는 저축을 못하기 때문에 공단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통계치를 보면 연금관리공단의 말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은 저축률 하나로 바닥에서 일어나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위대한 사람들 아닙니까? 실제로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근시안적인 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비를 "지나치게" 장려하기 전까지 우리나라 저축률은 항상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 국민들을 제 앞가림도 못하는 "낭비꾼"으로 비하한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국민연금에 맡기면 우리 개인들이 은행에 맡긴 것보다 더 나은 투자를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국민연금에 특성상 "정치적인 불순한 동기가 없다면" 어짜피 위험한 자산에는 돈을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연금공단의 주장대로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해 주는 마지막 희망이라면 최소한 원금을 건질 수 있는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융자산은 수익이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습니다. 거꾸로 수익이 낮을수록 위험성이 낮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이 투자할 만큼 덜 위험한 투자는 그만큼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의 투자가 우리 개인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린다는 보장을 하기는 어렵다는 얘깁니다.
결국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국민연금이 막대한 자금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보다 개인이 혼자 알아서 투자하는 게 안전성 면에서는 차라리 더 나을 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은 안정적인 채권 수익률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 국민처럼 저축률이 높은 경우에는 강제 노후대비 저축의 성격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의 기능이 별 필요 없는 데다 국민연금이 우리 개인보다 더 투자를 잘 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깁니다. 결국 연금공단의 첫 번째 주장인 "낭비벽 심한 노동자들을 위해 대신 강제 저축을 해줘야 한다"는 말은 논리가 빈약하다는 거죠.
다음 연금공단의 두 번째 주장인 "성실한 자의 보호"를 반박해 봅시다. 이 주장은 뭔 말을 하는 건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미래를 대비한 성실한 자를 대비하지 않은 불성실한 자로부터 보호해야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꼭 필요하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아예 없을 경우 당연히 성실한 사람이 더 이익을 보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성실한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할 것이고, 남보다 더 많이 저축할 테니 이건 논박할 가치조차 전혀 없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연금공단의 세 번째 주장은 소득의 재분배 기능입니다. 이건 앞에 두 개와는 달리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국민연금의 유일하고 진정한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체계를 보면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 정말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아차! 말을 잘 못 했군요. 재분배 기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방향이 반대여서 그렇지...T.T
우선 다들 아시고 있는 문제겠지만 국민연금관리 공단이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에 대해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젭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고소득 전문직이 오히려 극빈층에 해당하는 연금 보험료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이 고소득 전문직은 특별관리라도 하니까 그나마 낫습니다.
음식점 사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외식산업이 발달하면서 웬만큼 잘되는 음식점은 한 달에만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국민연금을 얼마나 내고 있을까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제도 자체의 불합리성에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국민연금은 모두 45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45단계에서 소득이 제일 작은 경우는 1단계이고 가장 많으면 45단곕니다. 그래서 1단계에 속하는 저소득층은 젊었을 때 한 달에 13,200원만 내면 노후에는 한달에 22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낸 돈의 17배나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에 비해 가장 소득이 많은 사람인 45단계는 한달에 216,000원을 내고 노후에는 1,482,840원을 받습니다. 자기가 낸 돈에 7배도 되지 않습니다.
자 언뜻 보기에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많이 버는 사람이 좀 더 많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주장대로 진짜로 공평할까요? 아뇨,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제로는 체계 자체가 완전히 불공평합니다.
자 45단계에 속하는 사람이 연금체계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계층이죠?
연금보험료는 가장 많이 내고 노후에는 가장 낮은 비율의 보험금을 받으니까요. 하지만 이 45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이 얼만지 아십니까? 한 달에 3백60만원입니다. 한달에 3백 60만원인 사람이 부양가족 3명을 데리고 있다면 이는 겨우 대한민국 평균 국민소득 수준에 불과한 돈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평균국민소득을 버는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연금보험료를 내도록 설계돼 있는 것입니다.
360만원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도 360만원 버는 사람과 같은 21만 6천원만 내면 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역진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몽룡씨는 한 달에 360만원을 버는 월급쟁이입니다. 그래서 21만 6천원의 연금 보험료를 냅니다. 하지만 한 달에 천만원을 버는 학도씨도 보험료는 21만 6천원으로 똑같습니다. 몽룡씨에게 보험료는 소득의 6%나 차지하지만 학도씨는 겨우 소득의 2%만 내면 됩니다.
국 민연금의 주장대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몽룡씨가 낸 돈이나 학도씨가 낸 돈이나 일정부분은 저소득층을 위해 쓰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낸 돈의 17배를 받고 45단계에 있는 사람은 7배도 안되는 돈을 받는 거죠. 하지만 버는 돈과 비교해 보면 몽룡씨는 학도씨보다 무려 3배나 많은 돈을 저소득층을 위해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역진세: 많이 벌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적게 벌수록 세금을 더 내는 세금제도, 언뜻 그런 세금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세금의 절반 이상이 역진세죠... T.T-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글을 올리겠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국민 연금 체계에서 가장 크게 손해를 보는 사람은 한 달에 3백6십만원을 버는 사람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부유층의 진짜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도 중산층이 가장 큰 손해를 보도록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을까요?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리해볼까요... 결국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내놓은 주장은 연금의 진정한 필요성을 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연금공단의 세 가지 주장 중에 현실성이 있거나 논리에 맞는 게 하나도 없군요!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들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우리만이 아니라 선진국들도 우리 연금과 비슷한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선진국 것을 그대로 베낀 것이니까... 음 물론 더 나쁜 점만 조금 더 강화됐을 가능성도 있긴 하죠... T.T) 그런데도 여러 나라 정부가 국민연금을 만들고 고집스럽게 이 제도를 끌고 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50년 뒤 고갈됩니다.!”
이 말을 누가 한 지 아시면 놀래실 겁니다. 이 말을 한 것은 다름아닌 바로 국민연금 관리공단이기 때문입니다. 연금공단은 항상 자신들이 투자에 성공해 엄청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 쪽에서는 이렇게 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는 거죠.
더 뻔뻔스러운 것은 50년 뒤 연금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금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입니다. 고갈되는 이유는 더 황당합니다. 연금보험료로 받는 돈보다 현재 지급하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갈된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이는 연금기금의 설계 자체가 잘 못 됐다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나이가 5,60대인 사람은 연금보험료를 한 달에 2,3만원 씩 5년 동안만 내면 평생 8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뜻 들어도 뭔가 액수가 안 맞죠? 낸 돈에 비해 받는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운용하니까 당연히 연금기금을 아무리 잘 운용해도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게 국민연금을 도입한 진짜 이유입니다.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 듯이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연금 공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재분배하거나 노후를 완벽하게 보장하는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의 진짜 목적은 당장 노년층에게 선심성 연금을 지급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리처럼 급격하게 노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경우에는 노인 복지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선 노년층에 대한 생활고를 해결하는데 정부가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특히 노년층이 급격히 늘어나면 경제성장률도 함께 떨어지는 법이어서 이들 노년층의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 노년층의 등장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반드시 등장하는 필수요소 같은 것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정부가 이를 해결하는 데는 두 가지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 노년층이 일자리를 갖고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재취업의 기회를 늘리고 노년층에 대한 기본 인프라를 확충하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국민연금을 도입해 당장 노년층에게 연금을 주고 모자라는 돈은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 젊은 층에게 세금처럼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간단한 방법, 즉 국민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얼마나 간편하고 쉽습니까? 노년층에 대해 재취업의 기회를 늘리거나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는 엄청난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국민연금을 도입하면 노년층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는 젊은 층에게는 너희도 곧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약간만’ 속이면 되는 거죠. 이게 현재 국민연금의 현주소이고 50년 뒤에 연금기금이 고갈된다며 연금관리공단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실’입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당장 노년층이 보험료로 낸 돈 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모자라는 부분은 계속 구멍이 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수십 년이 지나 연금기금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은 다음 세대의 연금 보험료 납부자에게 물리게 됩니다.
노년층에게 쓰여진 연금을 다음세대가 부담하는 거죠. 결국 연금기금의 ‘ 진짜’ 소득 재분배는 젊은 세대의 돈을 노년 세대에게 옮겨 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음 세대 ‘중산층’의 돈을 노년 세대에게 옮겨 주는 것이죠. 앞서 올렸던 글에서 말 한 것처럼 국민연금의 최대 피해자는 중산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다음 세대의 돈을 기존 세대가 끌어 쓰는 것을 세대간의 소득재분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세대간의 소득 재분배가 일어나는 경우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구조도 상당히 왜곡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오늘의 경제 성장을 위해 내일의 경제 성장을 희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국민연금이 없다면 노년층의 소득은 줄어들고 당연히 소비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통해 자신이 낸 것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면 그 만큼 소비를 더 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면 생산과 투자도 함께 늘어나 당연히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결국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게 되죠.
반대로 나중에 ‘50년 뒤에’ 국민연금이 고갈돼 이를 메우게 될 다음 세대, 즉 젊은 세대를 생각해 봅시다. 이들 젊은 세대는 자신들이 번 돈의 상당부분을 조상들이 낭비한 연금기금에 강제 헌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조상들이 쓴 돈을 메우기 위해 미래세대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산과 투자가 줄고 경제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결국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세대간의 소득재분배를 하게 되면 이는 오늘의 경제성장을 위해 내일의 경제성장을 희생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갈되기 까지 50년 남았다는 국민연금의 주장이 맞는지 검토해 봅시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고갈되기까지 50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이 남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슬프게도 이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 앞서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경제가 맞이할 큰 변화 두 가지를 얘기했었는데요, 하나는 경제 성장률의 둔화고 또 다른 하나는 인구 감소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경제환경이 급변하면 연금 기금 조성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거의 무방비에 가깝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률에 대한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예상치를 보면 2010년까지 5.1% 수준의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2010년이 되면 우리 나라의 1인 당 국민소득이 2만 천8백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 했듯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선진국의 기술을 베끼는 catch-up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번 정부가 소비는 미덕이라고 하도 강조하는 바람에 저축률이 크게 낮아져 잠재 성장률까지 낮아진 상탭니다.
게다가 인구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경제 활력도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2,3% 내외의 성장에 그치고 있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5%를 유지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탭니다.
만 일 한 해에 5% 성장을 달성하지 못하고 2,3%대에 머문다면 연금기금과 관련된 경제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한 해 5% 성장을 하면 국민소득이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14년 정도지만 2% 성장하면 35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연금기금이 고갈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50년이 아니라 절반 수준으로 빨라질 위험도 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가 곧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면서 엄청난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국민연금의 진짜 기능이 다음세대의 돈을 미리 끌어다 쓰는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번 세대가 낭비한(?) 연금을 다음 세대가 갚아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음 세대의 인구가 반으로 줄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세대의 부담은 당장 두 배로 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크게 줄어들면서 국민연금기금이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은 국책 연구기관인 KDI에서도 이미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KDI조차도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 연금 기금 고갈이 크게 앞당겨 질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KDI나 국민연금기금이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곧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거나 아니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보험료처럼 갑자기 서너 배 뛰는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헉~~ 지금보다 서너 배 뛰면 도대체 얼마야? T.T)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으로 눈가리고 아웅식의 고령화 대책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루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경제 성장률마저 왜곡해 우리 경제의 앞날마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노년층의 복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땝니다. 다음 세대를 희생시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한 민국의 잠재 성장률도 높이고 노인층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도 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만일 그런 대책이 곧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곧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받거나 아니면 의료보험료처럼 몇 배나 되는 보험료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의료보험과 같은 실패를 또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폐지시켜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선진국에서도 실패했다 이 나쁜놈들아!
2003년 6월 프랑스 국민연금반대 1백만명 총파업
2003년 6월 일본 국민연금 체납자 1천만명 돌파
2003년 5월 오스트리아 국민연금 문제로 50년만에 1백만명참여 최대파업
1997년 프랑스 국민연금 문제로 한달 가까운 노조 파업에 굴복, 97년 총선에서 사회당에 정권붕괴
1994년 국민연금문제로 스페인 정권붕괴
독일과 이탈리아도 10~15년 후면 연금이 파산할 위기에 봉착해 개혁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자체만으로 개혁안을 추진하기 부담스러워 국민들 눈치만 보고 있다. 때문에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유럽연합에서 공동으로 연금제도 개혁안을 마련하자는 식으로 연금 문제를 유럽 전체로 떠넘기는 전략...
그 잘난 선진국도 실패한 제도를 우리가 하자고....
완전 정신 나갔구만!!!!
국민연금 폐지하자

KDI "국민연금 2042년 '바닥'"
[세계일보 2005-02-28 19:33]
국민연금 재정이 정부가 추산한 것보다 5년이나 빠른 2042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8 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획예산처의 의뢰를 받아 발간한 ‘재정위험의 관리와 중장기 재정지출 구조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수익률을 연 4.5%로 가정할 경우 203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며 2042년에는 재정이 바닥날 것으로 분석됐다.
2003년 보건복지부 주도로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추산한 결과는 2035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돌아서 2047년에 완전 고갈되는 것으로 돼 있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추산은 기금의 명목수익률이 2010년까지 연 7.5%를 유지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해 2050년 이후에는 연 5%를 유지한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KDI는 최근의 낮아진 이자율 등을 반영해 기금수익률을 연 4.5%로 계산했다.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은 1988년 이후 2004년까지 연평균 8.16%를 기록했으나 2003년에는 7.83%였고 2004년에는 이자율 하락 등의 원인으로 연 5.89%에 머물렀다.
또 현 구조하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연금을 주기 위한 책임준비금은 이자율 연 4.5%, 임금상승률 연 4.0%, 물가상승률 연 2.0% 등의 기본가정 하에서 2004년 기준으로 278조원에 달하나 실제 적립금은 131조원에 불과해 147조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따라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를 축소하고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연금에도 급여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필요보험료 수준을 산정해 적용하도록 민간의 보험회계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연금연구원의 윤성명 박사는 “KDI에서 저금리 등 향후 예상되는 비관적인 부문을 강조해 재정 추계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금리가 상승추세로 돌아서고 있어 단기적인 여건을 장기적인 결과에 도입하다가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맺음말: 국민에 복지와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이라..?!
정말 가증스럽기 짝이 없네요!
이런곳에 내 피 같은 돈을 빼았기고 있다니 정말 분하고 억장이 무너지려 합니다.
국민연금의 목적은 오직 하나 부정부패한 정치인과 공단직원의 배를 채우기위해 존재하는것입니다.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에는 억울하게 재산을 압류당하고 길거리에 쫓겨나가는 국민들의 원성과 공단측의 애매한 심사규정에 의해 연금을 못받은 영혼들과 유가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통곡소리로 가득차있습니다
국민연금 폐지운동합시다...
여러분 동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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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국민연금 안내는 방법
1.국민연금법 6조에서 가입대상이지 가입 의무가 아닙니다.
7살 짜리가 유치원에 가는 대상이지 갈 의무가 없읍니다.
그러나 8살 짜리는 초등학교에 가야할 대상뿐만 아니라 갈 의무가 있고 가지않을시 부모가 처벌받을수 있는 의무교육입니다.
국민연금도 가입대상일 뿐이지 납부 의무는 없읍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납부 의무에 대한 근거를 대라고 하십시요.
꼼짝 못합니다.국민연금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국민연금법을 개정할려고 합니다.
6 조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ㆍ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개정 2000.1.12>

2.사업장 가입자들도 3분의 2이상이 원하면 탈퇴할수 있읍니다.
국민연금법 8조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읍니다.
제 8조 (사업장가입자) ①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8.12.31, 2000.1.12, 2000.12.23> 1. 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ㆍ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ㆍ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외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이하 "임의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제외한다)는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탈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9.3.31, 1997.12.13, 1998.12.31, 2000.12.23>
③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신설 1995.1.5>

3.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증서를 받지 않아서 당연히 국민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읍니다.
국민연금법 16조의 국민연금가입자 증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계약서에 서명이 없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제16조 (가입자증서) ①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가입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4.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사장님들)는 신고할 의무는 있지만 사업장 가입자 3분의 2가 탈퇴하면 국민연금법 제 8조에 의해 신고 의무도 없어집니다. 자동적으로 사장님들이 직원 월급에서 공제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직원들 국민연금을 납부할 의무도 없어집니다.
제 19조 (신고) ①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역변경 및 휴ㆍ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1998.12.31>
②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의 취득ㆍ상실,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등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③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배우자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개정 1995.1.5>
제 말이 맞다면 여러군데 이전해주세요.
안티국민연금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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