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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vs 이통사' 디지털음악 2라운드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4. 24. 16:24

출처 : http://www.zdnet.co.kr/news/internet/entertainment/0,39031275,39168145,00.htm

 

지난 1990년대 후반, P2P의 대명사 냅스터는 네티즌들에게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냅스터를 통해 수천 곡의 음악을 무료로 다운로드 했고, 저작권을 가진 음반사는 온라인 파일공유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냅스터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하드디스크드라이브에 저장된 음악파일을 다른 이용자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배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03년 ‘기여 침해’를 근거로 음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냅스터가 시스템적으로 불법행위를 제어할 수 있고 자신의 서비스를 감시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 그리고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음악의 복제와 유포에 참여하거나 이를 돕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결국 냅스터는 문을 닫았다.

음반사들은 냅스터와의 소송에서 이겼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기만 했다. P2P 커뮤니티와 기술은 법보다 빨랐고, 음악 소비자들의 소비형태는 변했다. 또한 ‘카자’ 그록스터’와 같은 보다 강력한 P2P가 등장해 음반사와의 소송에서 승리하기에 이른다. 이 서비스들은 음악이 들어있는 중앙DB나 인덱스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이러한 디지털 음악 저작권 관련 소송은 국내에서도 음반사(혹은 저작권 보유자)와 소리바다 사이의 치열한 논쟁을 가져왔다. 결론적으로는 소리바다가 유료 음악 서비스로 전환하고, 그 동안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음악발전 기부금 형식의 간접적인 보상(?)을 해주는 형태로 마무리 됐다. 그러나 여전히 서비스 방식과 요금정산, DRM 이슈 등 P2P와 음반사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P2P는 인터넷이라는 생활필수품의 대표적인 서비스 중 하나이다. 음반사가 아무리 반발을 해도 음악이나 영화 등의 파일을 P2P 방식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막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음반사들은 전통적인 음악사업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음반사들 역시 많은 노력을 했다. CD를 판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동통신사(이통사)의 벨소리 다운로드 서비스나 애플의 아이튠즈 등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했고, 이제 P2P 진영과도 저작권 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또한 마돈나, 라디오헤드 같은 아티스트들도 음판 판매에 연연하지 않고, 공연위주의 활동에 비중을 두기 시작했다. CD의 시대는 가고 있는 것이다!

■'음반사 vs P2P'에서 '이통사 vs P2P'로
이 시점에서 국내 디지털음악 시장의 흐름을 보고 있자면, 소리바다로 대표되는 P2P와 이통사 간의 대결 양상이 두드러진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 무선인터넷 음원시장은 2005년 기준 2,026억원으로 1,087억원의 오프라인 음반시장의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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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국내 음악시장 규모(출처 : 2006 음악산업백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그 동안 P2P의 횡포(?)에 시달려 왔던 음반사들은 저작권료를 챙겨주던 이통사에 의존해 대항해 왔다. 불법복제가 어렵고 과금이 확실하게 이뤄지는 무선인터넷 시장에서 보다 많은 수익을 확보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오히려 이통사들의 횡포가 시작되는 듯 보인다. 이통사들은 멜론(SK텔레콤), 도시락(KTF) 등의 서비스를 통해 음악을 유통하면서 음악권리자에게 34~38% 가량의 수익을 분배하고 있다. 이 중 작사작곡 및 실연자가 13%를, 음반사는 25%의 수익을 나눠 갖고 있다.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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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통사는 외국과 달리 이동통신망을 독점하고 있고, 음반사 인수 등에도 적극적이어서 타국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오프라인 음반시장을 대체할 시장으로 디지털 음악시장, 특히 무선인터넷이 부상하고 있지만, 수익배분에 있어 음반사와 이통사 간 갈등이 있다. 음반사는 이통사의 수익률이 너무 높다고 주장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 측은 자신들의 망 이용료와 ASP 및 CP(콘텐츠제공자) 모두가 수익을 분배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이라는 설명을 한다. 그러나 음반사 측은 이통사가 서비스 월정액료와 패킷요금까지 수익으로 가져가고 있어서,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실질적인 배분요율은 더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소리바다는 음악 서비스 매출의 60%를 저작권료로 돌려주고 있다. 이통사측은 상대적으로 P2P의 서비스 비용, 즉 음악 판매의 단가가 터무니없이 낮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비중을 볼 때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소리바다의 김태훈 정책팀장은 “우리는 음악권리자에게 매출의 60%를 돌려주고 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적은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고 있다. 더구나 음악 판매비용 이외의 월정액료, 패킷요금 등 부가수익까지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소리바다와 계약한 음반사가 꽤 있지만, 국내에서 가장 많은 콘텐츠를 가진 서울음반과 엠넷은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 두 음반사 덕에 더 많은 음원을 확보하지 못한 P2P는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재차 불법이 발생할 여지가 생긴 것이다.

음반사들은 이통사와의 계약이나 자체적인 음악사업 외에,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공연위주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음반사들이 P2P와 계약을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P2P건 이통사건 수익내기가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다.

헐값에 아티스트의 자존심을 팔아 넘길 수 없다는 음반사와 가능한 많은 수익을 챙기려는 이통사, 그리고 필요악일 수 있는 P2P. 이들 사이에 ‘가격 담합’이나 ‘저가 무한경쟁’ 외에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는 업계 관련자들 또한 쉽게 결론내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