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소 수입반대 현수막 걸기와 관련한 검토
미국소 수입반대 현수막 걸기와 관련한 검토 1. 적용 법령 ■ 미국소 수입반대 현수막(이하 ‘반대 현수막’이라 함) 걸기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적용됨. 2. 현수막 걸기는 신고대상 혹은 금지사항이지만 예외의 가능성 있음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현수막 걸기는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으로 판단됨.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제거명령(법 제10조 제1항) 행정대집행(법 제10조의2), 과태료 처분(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을 받을 수 있음. 다만 행정당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아 왔고, 특히 현수막 걸기와 관련해서는 같은 법령의 집행을 거의 하지 않아 온 것으로 보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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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5. 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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