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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소 수입반대 현수막 걸기와 관련한 검토

  1. 적용 법령

 

■ 미국소 수입반대 현수막(이하 ‘반대 현수막’이라 함) 걸기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적용됨.

 

2. 현수막 걸기는 신고대상 혹은 금지사항이지만 예외의 가능성 있음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현수막 걸기는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으로 판단됨.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제거명령(법 제10조 제1항) 행정대집행(법 제10조의2), 과태료 처분(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을 받을 수 있음. 다만 행정당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아 왔고, 특히 현수막 걸기와 관련해서는 같은 법령의 집행을 거의 하지 않아 온 것으로 보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아파트지구와 시설보호지구 등의 특정지역에서는 현수막 걸기가 원칙적으로 금지, 제한됨.

 

■ 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법 제3조, 제4조의 적용배제를 규정하고 있음.

 

제8조(적용배제) 비영리 목적으로서 설치·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

 

3. 행동방안

 

■ 반대 현수막 걸기와 관련하여 행동방안은 다음 세 가지가 있음.

 

첫째, 신고대상 지역의 경우 반대 현수막을 걸기 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방안

 

이 경우 법령 위반사항이 없어 합법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신고절차가 불편하고 행정청이 신고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별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음.

 

둘째, 반대 현수막에 30일 이내의 설치?표시기간을 명기한 후 반대 현수막 걸기를 하고, 행정청이 법령 위반을 제기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제4호의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에 사용되는 비영리적인 목적의 현수막으로 신고나 금지?제한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는 방안

 

이 경우 매 30일 마다 반대 현수막을 제거한 후 다시 걸어야 하는 단점이 있음.

 

셋째, 신고행위 또는 30일 이내의 설치?표시기간의 명기 없이 반대 현수막 걸기를 하고, 행정청이 법령 위반을 제기하는 경우 형법 제20조(정당행위)상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인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는 방안

 

행정청이 반대 현수막에 대하여 실제로 과태료 처분 등의 제재를 할 가능성이 낮아 이 방안으로 반대 현수막 걸기를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행정청이 반대 현수막 걸기에 대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 사법당국이 정당행위를 잘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위험성이 있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2.~5.호 각 생략.

6. 기타 미관풍치의 유지 및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 제1항 각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적용배제) 비영리 목적으로서 설치·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호 각 생략

4.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조(신고대상 광고물 등) ①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1. 제15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다만,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가로형간판중 면적이 5제곱미터이하인 간판을 제외한다.

2.~4.호 생략

5. 현수막

6. 생략

7. 벽보

8. 전단

 

제6조(허가 및 신고지역등) ② 법 제3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이라 함은 다음의 지역등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제10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등)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 및 장소등은 다음과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아파트지구와 시설보호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