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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치기

탄핵소추권 [ 彈劾訴追權 ]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18. 09:36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그 법적인 책임을 헌법이 정하는 특별한 소추절차에 따라 추궁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헌법이나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인 징계절차로써 파면시키거나 일반 사법기관에서 소추하기 곤란한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 고급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 권리이다.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으면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탄핵결정은 공직의 파면에 그치지만 이로 인하여 민사·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현행 헌법상 탄핵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중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해임의결이 아니라 해임건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탄핵심판제도에 의해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현실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
[탄핵의 대상] 현행 헌법(65조 1항)은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를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법 48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탄핵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판관 3인 이상을 동시에 소추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탄핵제도가 갖는 특별한 소추절차의 성격을 감안할 때, 다른 방법으로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직자는 탄핵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탄핵소추의 발의] 탄핵소추는 국회가 행하는데,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헌법 62조 2항).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지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국회법 130조 3항).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130조 1항).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보고하여야 하고 그 조사에 있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이 준용된다(국회법 131조 1항 ·2항).
[탄핵소추의 의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만은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62조 2항). 국회 본회의가 조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국회법 130조 2항).
[의결서 송달 및 탄핵심판의 청구] 탄핵소추 의결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국회법 134조 1항).
[사건의 접수]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면 헌법재판소의 접수공무원은 이를 접수하여 사건으로 입건한다. 접수된 사건은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부여된다. 사건번호는 연도구분·사건부호 및 진행번호로 구성한다. 탄핵심판사건의 사건부호는 헌나이다.
[탄핵소추의 효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헌법 65조 3항·국회법 134조 2항). 따라서 권한행사 정지의 시점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의 시점이 아니라 소추의결서가 피소추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또한 권한행사정지의 효력이 종료하는 시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한 종국결정의 송달일이 아니라 선고일로 보아야 한다.
[탄핵의 절차] 탄핵심판의 절차는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의원이 되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된다(헌법재판소법 49조). 즉 소추의결서의 정본이 탄핵심판청구서로 대체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때는 담당 사무관은 지체없이 그 등본을 피소추자에게 송달한다(헌법재판소법 27조).
송달을 받은 피소추자는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29조). 탄핵심판절차에는 헌법재판소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된다(헌법재판소법 40조).
[탄핵의 사유] 현행 헌법(65조 1항)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탄핵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법 48조). 직무집행은 소관 직무로 인한 의사결정·집행·통제행위를 포괄하며 추상적인 법상의 직무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적으로 표출 및 현실화하는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순수한 직무행위 그 자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춘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한 때에 국한되기 때문에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행위, 위법차원이 아닌 부당한 정책결정행위, 정치적 무능력으로 야기되는 행위 등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탄핵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다(헌법 113조 1항·헌법재판소법 23조 2항 1호).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없을 때에는 기각결정을 한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발생시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나 결정선고일에 즉시 결정의 효력이 발생된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탄핵결정의 선고에 의하여 그 공직에서 파면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헌법 65조·헌법재판소법 54조 1항). 따라서 탄핵결정이 있은 후에도 민사소송이나 형사상의 소추가 별도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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