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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18세 미만은 이용 못한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4. 10. 13:55

출처 : http://www.zdnet.co.kr/news/internet/search/0,39031339,39167583,00.htm

 

사람들은 보통 구글의 서비스 이용 규약을 신경 쓰지 않지만, 사실은 매우 놀라운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바로 “18세 미만의 이용자는 구글의 웹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미성년자는 구글에서 검색을 할 수도 없고 유튜브나 지메일, 뉴스나 사진도 이용할 수 없다.

18세 미만의 유저가 유튜브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개의 영상을 보거나 학교 숙제 때문에 검색하고 싶을 때는 애스크닷컴(Ask.com)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라이브닷컴(Live.com) 등 다른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구글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미성년자 대상의 비즈니스는 필요 없다는 것이다.

구글의 서비스 이용 규약은 다음과 같다.

“만약 귀하가 (중략) 구글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법적 연령에 이르지 않은 경우, 귀하는 (중략) 구글의 제품,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웹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고 (중략) 이 이용 규약을 승인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글 한국어판에 서는 이와 관련 “만일 (a) 귀하가 구글과 구속력 있는 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연령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b) 귀하가 미국 또는 다른 국가(귀하가 거주하고 있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국가 포함)의 법률에 의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다면, 귀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약관’에 대하여 승낙할 수 없습니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이 문제인 것은 미국의 50개 주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18세 미만의 유저가 클릭을 통해 계약서에 동의한 경우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법적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구글의 홍보 담당자는 “지메일을 이용하려면 13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서비스 규정과는 차이가 있는 답변을 했다.

이를 지적했더니 그는 “당사는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을 맺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연령은 법적 관할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다”고 대답했다.

18세 미만의 유저가 검색이나 지메일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구글이 발견했을 경우의 조치에 대해 홍보 담당자는 “방대한 수의 유저가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유저의 연령이나 법적 지위를 검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서비스 이용 규약 승인시(이용약관 동의시) 적절한 연령에 이르지 않은 등 서비스 이용 규약을 위반하고 있는 유저를 찾아냈을 경우에는 적절한 행위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 적절한 행위에는 “해당 유저의 구글 계정 정지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구글의 서비스 이용 규약의 ‘미성년자 금지’라는 방침이 모든 기업들이 규약에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극히 표준적인 ‘법률 용어’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구글의 경쟁자인 다른 닷컴 기업들은 구글과 같은 서비스 이용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미국판 ‘싸이월드’인 페이스북의 서비스 이용 규약은 “13세 이상은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페이스북과 비슷한 사이트인 마이스페이스도 “마이스페이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따라 귀하는 (중략) 14세 이상이라는 것을 보증하게 된다”고 되어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라이브닷컴 검색 엔진과 애스크닷컴의 서비스 이용 규약에서는 이용자의 연령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서로 모순되는 메시지

구글은 현재 ‘Doodle 4 Google’ 콘테스트를 진행중이다. 이것은 K-12(유치원에서 고교에 다니는 4~18세)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글의 회사 로고 디자인 공모전이다.
우승자는 1만달러의 상금을 받으며 채택된 디자인은 하루 동안 구글의 메인 페이지에 표시된다.

서비스 이용 규약의 ‘미성년자 거절’ 방침에 비추어 봤을 때 구글이 학생 대상의 공모전을 개최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구글의 원칙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 우승자는 부모가 대신 URL을 입력해주지 않는 이상 구글의 메인 페이지에서 자신의 작품을 보는 것조차 금지되기 때문이다.

왜 구글은 미성년자의 이용을 금지하는 서비스 이용 규약을 작성했으면서 동시에 미성년자 대상의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
대체 왜 구글은 경쟁사들이 전혀 포함하지 않았던 ‘자녀 사용 거부’의 규정을 포함했을까.

앞으로도 그 이유는 수수께끼로 남을 것 같다.
구글의 홍보 담당자는 회사의 규칙을 되풀이해 강조해야 할 처지이다.
그리고 법률가 역시, 그저 법률가일 따름이다. @

 

한국뿐 아니라, 미쿡에서도, EULA나 계약서 따위는 읽어보지도 않는다는 얘기지.

사용자들은 뭔가 문제가 있을때나 들춰보고 좌절할 뿐.

난 예전에 "리니지"라는 게임을 했던 적이 있다.

항상 게임을 실행할 때마다 이용 약관이 표시된다.

조금만 규모가 있는 그룹의 어플리케이션이라면 항상 EULA가 첨부된다.

특히 윈도우, 포토샵 등.

그거 읽는 사람 한명도 못본 것 같다.

읽었다면, 지금처럼 복사질하고 다니진 않았겠지.

구글 내부에서도 그거 읽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 같다.

혹은 해석이 잘못되었거나, 예외 항목에 뭔가 있을것도 같은데..

난 영어를 소설책 읽듯이 읽지는 못하니, 시간이 지나면 찾아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