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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http://psychiatry.yonsei.ac.kr/htm/b5-3.htm

 

PTSD의 주요임상양상은 사건의 고통스러운 재경험, 회피와 감정마비의 양상, 각성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사건발생후 수개월 내지 수년이 지난후에 발생이 될 수도 있다.  죄책감, 배반감, 굴욕감등을 갖을 수도 있다.  해리현상이나 공황발작을 경험할 수도 있다.  착각과 환각이 있을 수도 있으며, 기억장애나 집중력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

   부수적증상으로 적개심, 난폭함, 충동조절의 곤란, 우울, 물질사용과 관련된 장애가 있을 수 있다.
   MMPI상에서 Sc, D 점수가 상승이 되며(Keane등, 1984), 로샤하검사에서 적개심, 난폭성등을 추측할 수 있다(Parker, 1990).

증례. 31세 남자

     시골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던 환자는 가족과 함께 승용차 운전하여 놀이를 다녀오던 중, 고속도로 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봉고차와 정면충돌하여, 자신과 동승한 10세된 아들이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 받았다. 거의 한 달간을 의식이 명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내다, 지남력, 기억력 등이 회복하자마자 신경외과를 퇴원하였다. 환자는 두부에 다발성 좌상과 다발성 출혈이 있었으며, 경련 발작도 있었다.

    가해자 차량은 종합보험 미가입 차량이었으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가해자가 바뀌는 등의 사건조작의 의혹이 있었다. 퇴원후 경찰 출두서를 받은 후,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고, 무섭다고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퇴행된 행동을 보였다. 병원에 대해서도 심한 공포심을 보이고, 뇌사진 찍는데도 몰래 도망가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매사에 행동이 느려졌고, 아무 생각이 없는 듯 멍하니 있기도 하였으며, 의욕이 없어지고, 사고의 해결에 전전긍긍하며 두려워 하였다. 사고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을 못했으나, 사고후 경찰조서, 법원출두등에 대해서 극도의 염려와 긴장을 보였다.

경과 및 예후

PTSD증상은 외상이후 어느정도 시간경과후에 생긴다.  짧게는 1주후 지난다음 생기나, 30년이 지난후 증상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증상은 시간경과에 따라 악화,완화를 반복하여, 보통 스트레스가 생기면 증상이 심해진다.  대략 30%는 완전회복되며, 40%는 경한 증상을 계속 갖게되고, 20%는 중등도의 증상을 10%는 증상의 변화가 없거나 더욱 악화되기도 한다.

예후가 좋은 경우는 증상이 갑자기 생긴경우, 증상기간이 짧은 경우(6개월 이하), 병전기능이 좋았던 경우, 사회지지기반이 좋은 경우, 여타의 정신과적, 내과적, 물질사용과 관련된 장애들이 없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노인과 소아가 취약하다.  소아인 경우 아직 외상을 극복할 만한 적응전략이 성숙하지 못하고, 노인의 경우는 적응기제가 융통성이 없이 완고하기 때문이다.

노인의 경우는 노년기에 흔히 갖는 신경계, 심혈관계, 감각기관의 장애로 외상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다.  인격장애나 다른 정신장애들이 원래 있었던 경우도 외상에 더욱 취약하여 증상이 잘 생기고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사회적지지가  PTSD발생에 중요한 변수이다.  사회적지지망이 강한 경우 PTSD발생이 적으며, 있다해도 경하게 지나가는 수가 많다.

뇌손상의 경우 뇌손상자체의 심각도가 PTSD발생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개인의 취약성이 더 문제이다.  그리고 사회적지지망이 증상완화에 중요하다.  뇌진탕증후군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뇌진탕후 증후군의 발생처럼 사회심리적 요인이 중요한 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