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할 존재들이 있다. 축산업에 종사 하는 농장주들이 과연 어떤 목소리를 내는가이다. 본 필자가 알고 있는 교수님이 있다. 필자가 기자 생활을 할때 인터뷰를 한적이 있다. 그 이후로 친분이 쌓여 아직까지도 좋은 인연을 유지하고 있다. XX대학교 자연대 겸임교수이다. 쉽게 이야기 하면 현재 농사를 현업으로 삼으며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님이다. 그에겐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다 . 농사를 짓는 사람중에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하는 사람을 여러분 주위에는 보았는가? 물론 영농사업단이라는 곳은 있지만, 그곳은 법인 업체인지라, 농사를 짓는것과는 거리가 멀다. 농사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이유를 물..
병신같은 국민들? 아직도 병신으로 보이나? 병신소리 듣기 싫어서 촛불집회 하는거라고? 할게 없어서 촛불집회 하는거라고? 학생들이 놀만한데가 없어서 촛불집회나 나가는거라고? 좌빨선동꾼들 목표는 이제 앞으로 국민들이 화염병 들게 하는거겠지? 슬슬 인터넷에서도 전경들 족쳐야 되네 어쩌네 바람잡고 있잖아? 늬들이 아무리 선동질 해봤자, 우리 국민들은 끝까지 평화시위로 갈거다. 외신도 지켜보고 있고, 관심 가지고 있는데, 10만명이 넘는 인원의 평화시위가 폭동이 된다면 시위참가자로서의 기분은 어떨까? 처음엔, 장사꾼으로써, 우릴 매개로 본인만 큰 이익을 얻으려는 씹팔놈인줄 알았어. 씹팔놈의 뜻은 뭔지 알지? 50대 이상의 존내많은 수구꼰대 늘갱이들이 왜 한나라당 뽑았을까? 개새끼라도 병신은 아닐거란 믿음에서 뽑았..
미국소 수입반대 현수막 걸기와 관련한 검토 1. 적용 법령 ■ 미국소 수입반대 현수막(이하 ‘반대 현수막’이라 함) 걸기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적용됨. 2. 현수막 걸기는 신고대상 혹은 금지사항이지만 예외의 가능성 있음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현수막 걸기는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으로 판단됨.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제거명령(법 제10조 제1항) 행정대집행(법 제10조의2), 과태료 처분(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을 받을 수 있음. 다만 행정당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아 왔고, 특히 현수막 걸기와 관련해서는 같은 법령의 집행을 거의 하지 않아 온 것으로 보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2008년 현재 최저임금은 3,770원이다.(감시.단속적 근로자 제외) 이를 위반할 시에는 업주에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게 되지만 이를 교묘히 피해가는 업장이 많았으며 알바생들 역시 최저임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www.alba.co.kr)에서는 현재 일하고 있는 알바생 435명을 대상으로 현재 받고 있는 시급 및 2008년 최저임금 인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알바생 절반 54%가 최저임금 미달이었고 35%는 최저임금이 얼만지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받고 있는 알바 시급에 대한 자세한 답변으로 3,770원 이상-4,000원 미만(17%) 3000원 이상-3500원 미만(16%), 2500원미만(14%), 2500원 이상-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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